일단 씻고 나가자
주요 선진국, 미성년자 'SNS 금지' 규제 강화....한국은? 본문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46
요약
- 호주가 24년 11월 28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완전 금지되며, 1월부터 시범 운영 이후 1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호주 통신부의 21일 법안 의회 제출 이후 약 일주일만에 신속히 통과되었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위반 시 약 5천 만 호주달러(약 325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안의 의의가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 호주 국민들은 이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 일어난 미성년자가 SNS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더불어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청소년의 SNS 이용 제제를 적극 찬성하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 77%의 호주 국민이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틱톡과 메타의 경우 해당 법안이 너무 성급하게 논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의 실효성 관련에서도 나이 인증 방식의 한계와, 인증 실패에 따른 큰 책임을 SNS 플랫폼에 지운다는 내용의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제에 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호주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각각 15세,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는 제한을 걸었고, 영국 또한 ‘온라인 안전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등의 법안이 입법 되고 있다.
- 기업 역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9월 일부 국가에 한해 청소년 계정의 채팅 내역, 사용 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0대 계정’ 기능을 도입했고, 틱톡은 13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 차단과 18세 미만 이용자의 ‘뷰티 필터’ 금지 제한을 걸었으며, 유튜브는 보호자가 자신의 계정을 자녀의 계정에 연동하는 감독 기능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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