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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거짓 과장광고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일단 씻고 나가자 2023. 6. 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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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거짓 과장광고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이코리아

[이코리아]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4일 SKT, KT, LG 유플러스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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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 5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 U+ 통신 3사에 336억 원의 과징금 부여 및 시정, 공표 명령을 행했다. 사유는 5G 서비스 속도의 거짓 및 기만적 광고 행위, 자사의 5G 속도를 통신사 간 부당한 비교로 광고한 행위이며 이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중 두 번째로 큰 액수의 과징금이다.
  • 첫 번째는 최고속도 20Gbps의 광고행위이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속도를 실증하지 못했으며, 조사 결과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광고 기간동안 3사의 서비스 평균속도는 3~4% 수준인 656~910Mbps에 불과했다.
  • 두 번째는 최대지원속도인 2.XGbps에 관하여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점이다. 해당 속도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시키는 비현실적인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속도이며,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제조건의 명시 없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누락한 점을 지적했다.
  • 세 번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3사가 각각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통신사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품질을 과대 광고한 점이다.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 없이 자사 직원의 측정 결과를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만의 결과로 전체적인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광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