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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사용료 내라" VS 메타 "못 내" 한국 상황은?

일단 씻고 나가자 2023. 8. 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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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사용료 내라" VS 메타 "못 내" 한국 상황은? - 이코리아

[이코리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현지시각 1일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때문이다. 온라인 뉴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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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여러 나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빅테크 기업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 지난 6월에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으로 인해 메타는 현지시각 1일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2021년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통해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을 통과시켜 메타가 5일 간의 뉴스 서비스 중단 후 호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했었다.
  • 현지시각 3일에는 프랑스 뉴스 통신사 AFP가 X(트위터)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 요금의 적정 책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었다. 프랑스는 2019년 10월부터 유럽국가 중 최초로 EU 저작권 규약에 따라 언론사에게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저널리즘 보존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을 발의해 뉴스 콘텐츠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내에선 2021년 4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문법ㆍ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글로벌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 과정에 머물러 있다.
  • 이러한 움직임은 광고에 기반한 언론사 수익구조의 악화로 보여진다. 광고가 구글 및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몰리며 언론사들의 수익 창출에 난항이 생긴 것인데, 실제로 로이터 등의 외신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캐나다에서 450개 이상의 뉴스 매체가, 언론 관련 직업은 최소 1/3이 사라졌다.
  •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뉴스 제공자가 수익 증대를 위해 빅테크의 사용료에 의존하여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일론 머스크 X CEO는 SNS를 통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로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비용을 받으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지불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라며 반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