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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분쟁 속출...해결책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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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분쟁 속출...해결책은? - 이코리아
[이코리아] 구글, 오픈 AI 등 AI를 제작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구글이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집단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11일 미국의 클락슨 로펌은 구글의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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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AI 관련 기업들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자료에 대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 구글의 경우 모회사 알파벳과 자회사 딥마인드가 11일 미국의 클락슨 로펌에게 데이터 저작권의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고,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 역시 지난달 인터넷 스크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오픈 AI는 또한 메타플랫폼스와 함께 세라 실버먼과 2명의 작가에게 자신들의 서적을 학습에 사용했다는 근거로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지난 1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림 생성 AI가 창작자들에게 소송을, 몇 주 후엔 그림 생성 AI 회사 ‘스태빌리티 AI’가 스톡 이미지 판매 플랫폼 ‘게티 이미지’에게 소송을 제기 당했다. 그전까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돼왔던 통념이 저작권에 의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이에 반해 저작권 침해를 미리 방지한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도 있다. ‘더 스택(The Stack)’은 가장 개방된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가진 코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자의 요청에 데이터를 쉽게 제거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에 따라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주장 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전문가 존 에덴은 공정 학습을 허용하되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사 매튜 버터릭은 데이터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선 저작권 관련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생성형 AI를 배포하는 기업이 개발에 사용된 모든 저작권 자료를 공개하도록 법안을 내었고, 국내에서도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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