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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해결사' AI 맹활약에 각국 법제화 분주, 국내 상황은?

일단 씻고 나가자 2023. 10. 10. 22:43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50 

 

AI와 결합한 신경기술, 전세계 사지마비 환자의 등불 되다 - 이코리아

[이코리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신경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에서 AI 기술과 뇌 임플란트 기술이 결합되어 사지 마비 환자의 운동 능력과 감각을 모두 회복시킨 최초의 사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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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AI의 발전이 구직 및 채용 분야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지원서 검토, 지원자의 인터뷰 분석 등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내 고용주 5명 중 4명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고용 결정을 내렸다는 조사 결과 및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98% 이상이 AI를 채용 절차에 도입했다는 조사 결과 등 채용에서의 AI 활용이 활발한 현황이다.
  • 하지만 AI 채용의 이면도 여실하다. 2017년 아마존에선 AI 채용 프로그램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입이 취소되었고, 올해 1월엔 구글이 구조조정 대상자를 AI로 선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이에 AI 채용 관련 법제화도 전세계적으로 분주하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7월부터 미국 최초로 AI 채용 관련 법률인 NYC 144 : 자동 고용 결정 도구 법(Automated Employment Decision Tool)을 시행했고, 해당 법률은 지원자에게 AI 채용 활용 및 활용 정보 고지, 매년 감사관을 통한 알고리즘 편향성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은 양측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고용 측에선 법률의 좁은 적용 범위(최종 선택이 아닌 선별 과정에서의 미적용, 고령 근로자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미적용)를, 기업 측에선 표준 및 감독 기관의 부재로 인한 법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연방 알고리즘 책임법’을 검토 중이며,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주 등의 여러 주에서도 관련 법의 도입 준비 중에 있다. 유럽 측에서는 EU 인공지능법에도 관련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여러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세계적으로 AI 채용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