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씻고 나가자
안면인식 기술 급속 발전, 찬반 논쟁도 격화 본문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07
요약
- AI의 발전이 안면인식 기술에도 적용되며, 그에 동반하는 문제에 따라 논쟁의 목소리와 법제화가 강해지고 있다.
- 현재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은 범죄 용의자의 식별, 공항에서의 수속 시간 단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오인 결과 도출, 사생활 침해 및 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무고한 8개월 차 임산부 포샤 우드루프를 11시간 동안 구금하여 시 당국과 담당 경찰관이 부당 체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디트로이트 경찰은 데이터웍스 플러스라는 스타트업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며, 2020년 디트로이트 경찰청장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96%의 오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인정했음에도 3년 동안 사용되고 있었다. 추가로 2018년 미국 매사추세스공대의 연구와 2019년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연구에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유색 인종에 대한 판별에서 오류를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또한 사생활 침해 및 정보유출 문제도 두각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에선 납세자가 얼굴 촬영을 통한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사생활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로 이를 철회했고, 미국 게임 등급기관 ESRB에서의 성인 여부 확인 시스템 추진과 공항의 안면인식 기술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하지만 이를 막는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EU에서 준비 중인 인공지능법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4단계로 분류하였는데, 안면인식 기술은 가장 높은 ‘수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완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여러 국가에서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등의 안보 문제와 위험을 예로 들며, 따라서 안면인식 기술의 완전한 금지는 피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안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라 권고했으며, 신기술의 무분별한 활용과 도입을 경계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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